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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마카오 소 세 곳에서 협력 협의를 체결하여 소비자는 타지 위권을 실현할 수 있다

2010/6/8 15:12:00 34

홍콩 마카오 소 (하) 65372차 협력 협정 (하) 65372 소비자 (하) 65372타

신화망 남경은 6월 8일 홍콩, 마카오, 강소3지의 소비자 조직이 8일 남경에서 소비 위권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3지역 소비자들이 홍콩, 마카오 소즈 지역에서 소비분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거주지를 통해 소비자 조직을 통해 이지유지유지 권한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이 협의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들은 홍콩 마카오 소임 지역을 여행하고 쇼핑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 분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비지나 현주소에 있는 소비자 조직에 신고할 수 있다.

거주지의 소비자 조직은 수리조건에 부합되는 신고에 대해 15개의 업무를 통해 소비분규에 발생한 소비자 조직을 이동시켜 소비분규가 발생한 소비자 조직에서 조사처리해 결과를 적시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에게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강소성 소비자협회 사무총장 유천무 교수는 예전에 세 지방에서 소비 분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비 분규가 발생한 데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분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은 먼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현지 소비자 조직을 통해 고소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합의는 소비분쟁의 증거 이동, 법적 원칙, 개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세 지역은 소비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소비위권사업의 업무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법률 법규 교류를 전개할 계획이다.


3지역 소비자단체는 이날 비용 소비 등 신형 소비 모델의 규범관리를 통해 교류를 진행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 총간사는 홍콩, 선불비 소비는 ‘냉정기 ’를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비계약 성립 후 소비자들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 책임은 하지 않아도 되고, 즉 소비자가 반환권을 갖게 되면 소비분규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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