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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과 사회 보장 감사원 이 직책 을 이행 할 때 의 의무

2007/6/28 11:30:00 40889

노동과 사회보장 감사원은 직책을 이행할 때, 아래의 의무를 떠맡아야 한다: “ 1013 ” 대대 (1) 대대 (1) 대대로 법에 관하여 직권을 남용할 수 없고, 부정행위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 단연 (1) 은 남의 비리 (1) 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 2) 는 사건의 경과 기업 관련 자료를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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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세무총국,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관련 통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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