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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의류 수입 무역 조치 를 발표 하다

2009/1/8 0:00:00 72

최근 인도네시아가 새로 발포한 수입 무역 조치에서 의상 유형 제품에 이르렀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2008년 12월 5일 이후 2년간 의류, 신발, 전자 제품, 어린이 장난감 및 식품음료 등 5종류 상품수입은 반드시 정식 등록된 무역업체 (등록 수출업체)가 책임지고, 국제공항이나 자카르타, 삼보랑, 사수랑, 목란과 망가석의 5개 지정된 대형 해항 통관, 수입항 증명을 거쳐야 한다.

일반 수출상들은 무역부에 등록 수입상이 될 수 있다.

등록 수입자는 3개월 인도네시아 무역부에 수입 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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